▶ 디자인 특허
▶ 제조품의 물품명 (Title)
디자인 특허 출원 명세서 (Specification)에 기입하는 제조품의 정확한 물품명 (Title) 은 일반적으로 대중에서 쓰이는 물품명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Automobile)를 “네 바퀴의 객차” 로 명시 하는 것은 규칙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물품명 (Title) 앞에 어떤 개인의 이름이나 회사의 이름을 추가할 수 없다.
즉, “현대 자동차” 나 또는 “미스터 김의 자동차” 등의 물품명 (Title)은 부적당한 물품명이다.
필자가 심사한 특허 신청서 중에 물품명 앞에 발명인의 이름을 넣어 “Mr. Smith’s Hand truck”, 또는 발명인의 회사 이름을 넣은, “Smith Company’s Hand truck” 등의 물품명이 명시된 것이 가끔 있었다.
그리고 이 물품명 앞에 “Improved, (개선된” 혹은 “진보된)” 단어를 추가 하는 것도 규칙에 맞지 않고, 또, 약자 (abbreviation)로 명기된 Title, “USB-17G 항공기” 와 같은 물품명도 규칙에 맞지 않고, 또, 등록상표 (Trademark), “Xerox” 나 또는 이 등록상표 (Trademark)를 추가한 물품명, 즉 “Xerox type copy machine (제록스와 같은 복사기)” 등은 부적당한 물품명 이다.
어떤 디자인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품목으로 구성된 물품이 있다.
예를 들면 아기 의자와 또 쇼핑용 손수레의 독립된 두개의 제품을 합하여 만든, 한 개의 디자인 품목 “아기 의자가 부착된 쇼핑용 손수레”는 “단 하나의 본체 (a single entity)” 이다.
위의 경우에는 “Combined (겸비한)” 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이 디자인이 “단 하나의 본체 (a single entity)” 임을 명시 하여야 한다. 이유는, 한 특허 출원서 마다 각각 단 하나의 제품만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표현하면, 이 특허 신청서에는 두 가지 제품을, 아기 의자 & 쇼핑용 손수레를, 특허 청구 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디자인, “아기 의자가 부착된 쇼핑용 손수레”의 특허를 청구한다.
위 디자인의 정확한 물품명은 “A Combined Baby chair and Shopping Cart” 이다. 또, 어떠한 제품은 “Set (한 짝 혹은 한 조)”, “Pair (한 쌍)”, “Unit Assembly (부품의 조립)” 등의 단어를 추가하여 독립된 두개이상의 제품 (혹은 부품)으로 구성된 물품을, 단 하나의, a single entity” 로 신청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명세서 (Specification)에 기재된 물품명(Title)이 분명 하지 않거나 또는 도면(Drawing Disclosure)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특허법 제 1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중에 Rejection (거절)을 받을 수 있다.
이유는 이 물품명(Title)이 Claim (특허 청구 범위)을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기타 질문은 필자의 Email: chinkay004@hawaii.rr.com 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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