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택없이 렌트를 살자면 렌트 법에 대해 세심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에 법을 알고 있으면 당당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 소유자와 렌트 세입자간에 자주 일어나는 분쟁을 소개한다.
◇리스 기간 종료 전 계약해지=렌트 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했다면 주인도 아파트 테넌트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일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렌트 의무기간은 집을 비운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0일까지가 세입자의 렌트 의무기간이다.
새로운 테넌트가 구해졌다고 해도 새 세입자가 렌트비를 지불하기 전까지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에게 렌트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광고료도 청구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한 액수여야 하며 청소비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차고 이용에 관한 계약 따로 했다면 지켜야=아파트 리스 계약을 할 당시 차고가 유닛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차고는 렌트비 인상 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고를 자동차 파킹용 혹은 개인 짐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든 차고 사용에 관한 계약에 서명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조건을 지켜야 하며 일반 렌트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더 이상 차고 렌트를 원하지 않거나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30일 전 통보 후 차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이사한 지 3주내로 디파짓 통보 받아야=이사 나간 지 3주내로 디파짓에 관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디파짓 전약을 돌려받거나 청소비, 수리비 등의 명목을 제외한 디파짓의 일부를 받거나 디파짓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가 명시된 문서를 받아야 한다. 3주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스몰 클레임을 제기해 법정으로 가서 해결해야 한다.
스몰 클레임 제기를 위해 건물 주인을 알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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