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올수록 내년 택스보고 시즌에 대비해 많은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특히 맞벌이부부나 한사람은 풀타임 학생이고 또다른 배우자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소득의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데이케어 비용에 대한 택스 리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데이케어 택스 혜택은 미취학전 아동(킨더가든 전), 방과후 프로그램, 서머캠프(숙박) 비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발레 레슨 등의 사교육비나 부모의 소득이 연 10만달러 이상이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면 양육을 맞은 부모 편에서 차일드 케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데이케어 제공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고용주의 신분증명서 번호, 연간 데이케어비이다. 자세한 사항은 www.irs.gov에서 Publication 503를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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