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희망자들 세금문제등 관심 많아
시카고에도 한국 및 타주로의 부동산 투자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리얼터들이 강조하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 가능성 못지않게 세금으로 얼마나 수익이 반감되는지 등 투자에 따른 숨은 변수에 관해서도 잘 따져보려는 투자자들의 세심함이 돋보이고 있다.
최근에 마련됐던 한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띠었다. 1,080 스퀘어피트 2베드룸이 100만달러부터 시작하는 여의도 고급 콘도에 대한 판매업체 관계자의 설명은 귀가 솔깃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 뒤에 쏟아지는 예리한 질문에는 담당자들도 당황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기색이었는데 바로 세금에 대한 질문이 다수였다.
미국내 타주에 대한 부동산 투자는 어차피 같은 국가 안이고 세율이나 세금 부과 방식이 지역별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한국의 경우는 지금 한창 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노력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한국에는 재산세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둬야 한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부과 징수하는 반면에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세대별 합산하여 6억원 초과자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미국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해외 거주 한인이라고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세 8억,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1채와 시세 4억, 공시가격 3억원의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합쳐서 대략 330만원 선이다. 물론 재산 가치 중 실제로 세금이 적용되는 부분인 과세표준과 세율은 개인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또 한국에서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내년부터는 크게 늘어난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올해까지는 실거래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2년 이상만 보유하면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 집을 팔면 올해보다 세 부담이 두 배 이상 느는 것이다.
미주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재미동포가 한국에 투자를 할 때는 혹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이나 숨어있는 비용이 없나 하는 걱정이 앞설 수 있다”며 “결국은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나 투자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겠다는 조급함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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