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확대 적용
신청 15일 이내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급행 서비스제(Premium Service)가 오는 13일부터 취업이민 1순위로 확대, 실시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8일 급행 서비스제를 지난 달 25일부터 시작한 취업이민 2순위에 이어(본보 9월25일자 보도) 취업이민 1순위에도 확대 적용한다며, 1,000달러의 급행 신청료와 I-907(급행 서비스 신청서)을 함께 제출한 I-140은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급행 서비스는 비이민 취업노동허가(H, L, O, Q, R 비자) 신청인 I-129에 적용되고 있으며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비숙련 부문 제외)에도 실시되고 있다.
I-140은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한편 USCIS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는 오는 12월1일부터 급행으로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팩스통보제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모든 승인 통보는 우편으로만 발송되며, 처리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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