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로부터 개밥이 포함된 음식을 받아먹었던 흑인 소방관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무려 270만달러를 보상받게 됐다고 LA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LA시의회는 8일 LA소방국(LAFD) 소속 테니 피어스(51)가 제기한 소송의 재판 전 조정합의금을 지급하느냐는 안건을 투표에 부쳐 11-1로 통과시켰다.
LA시가 부담하게 될 돈은 270만달러가 넘는데, 이 액수는 소방국 역사상 위법행위에 대한 보상 액수로는 최대 규모이다.
이 사건은 2년 전인 2004년 10월 LAFD 산하 웨스체스터 소방서에서 존 토힐 소방대장 등 3명이 피어스를 상대로 장난을 치려 모의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토힐 대장 등은 깡통에 든 개밥을 구입, 이를 스파게티에 섞어 피어스에게 건넸으며 그가 개밥을 먹는 장면을 지켜봤다.
피어스는 “개밥이 섞인 스파게티를 처음 떠먹었을 때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소란해지기 시작했고 두번째 먹고 난 뒤 식사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방국은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토힐 대장 등은 키가 큰 피어스가 이끄는 팀이 배구게임에서 이긴 뒤 그의 콧대를 꺾는 등 장난 삼아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피어스의 변호를 맡은 UC샌타크루즈의 데이비드 웰먼 교수는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굴욕감을 심어줘 인간성을 말살하려 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LA시는 소방대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소방관에게 22만달러를 보상했고 지난 9월에는 보스의 성희롱을 들어 제소한 여소방관에게 32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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