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국방법’개정 뒤늦게 밝혀져
국익 필요시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체류신분 무관 모병
군 당국이 국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미군에 입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본보가 입수한 ‘2006 국방수권법(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의 ‘모병과 복무자격 규정’에 따르면 과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으로 제한됐던 군복무 자격규정이 ‘군당국이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복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이들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법규 10조 504조항에 따르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은 ▲미 국적자 ▲영주권자 ▲팔라우·마이크로네시아·마샬군도 주민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규정은 예외조항에서 군책임자(국방장관, 각 군 책임자)는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대 희망자의 체류신분 자격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병할 수 있다고 규정, 사실상 불법체류자도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개정법규는 이민자 군복무와 관련해 전시와 평상시 구분을 삭제해 전시가 아닌 경우에도 미군에 복무할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방부 데이빗 추 모병담당 차관보는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개정 NDAA에 따라 군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를 미군에 복무시킬 수 있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미 육군중령으로 웨스트포인트 교수인 마카렛 스탁 변호사는 “전 지구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은 이제 이민자들의 군입대가 없다면 정상적인 병력 충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군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의 군복무 길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스탁 변호사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병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놓고도 국방부는 이 규정을 홍보하지 않고 있으며 미 언론도 이에 주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