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원회(ITC)는 하이닉스와 일본 도시바사간의 특허침해 분쟁과 관련, 하이닉스가 도시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ITC의 폴 루커린 행정법 판사는 이번 사건 심리 결과, 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도시바측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ITC측이 7일 밝혔다.
루커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시바측의 특허 침해 주장을 검토한 결과 특허는 침해되지 않았으며 미 통상법 337조 위반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ITC는 루커린 판사의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6인위원회에서 이를 재검토한 뒤 내년 2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도시바사는 지난해 9월 하이닉스가 자사의 낸드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상품의 미국시장 진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ITC에 냈으며, 텍사스 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닉스가 도시바의 특허 침해를 주장한 제소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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