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알아본 Special Needs Trust에 이어 이번 주에는 Irrevocable Trust, 즉 한번 만들고 나면 바꿀 수 없는, Children’s Trust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Children’s Trust란 Irrevocable Trust의 하나로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을 혹은 해마다 일정의 금액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간혹 Children이라 하면 어린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성인 자녀를 위해서도 이러한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다.
일단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으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자녀들에게 넘어 가게 된다. 들어간 재산은 트러스티가 관리를 하며 트러스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그때마다 분배 할 수 다. 이때 자녀들의 필요란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등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며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주로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는 부모가 트러스티로서 재산을 관리하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자녀들에게 트러스트의 재산이 분배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인들은 미리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거나 집을 사주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자녀를 경제적으로 보조하여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Children’s Trust를 이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많이 있다.
Children’s Trust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일단 자신이 가진 재산을 미리 자녀의 이름으로 돌려 놓는 것이므로 일단 트러스트에 이전된 재산의 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 갈 경우 그에 대해서는 부모가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랭캐스터에 땅이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오르는 것에 대해 나중에 상속시 상속세금이 붙게 된다. 그러나 이 땅을 Children’s Trust에 주게 되면, 땅이 자녀의 것으로 간주되고 부모의 재산에서 빠지게 되므로 부모가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반면에 Children’s Trust에 들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부모의 사망시에 Step-up basis라는 혜택을 못 받게 되므로 재산의 형태와 그리고 가치상승의 확률 등을 보고 재산을 선택적으로 집어넣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고객에 따라 각각의 자녀를 위해 Children’s Trust를 각각 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자녀들을 위해 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재산을 그냥 자녀 이름으로 주는 것과 그렇지 않고 Children’s Trust를 통해서 주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위의 예를 볼 때 땅을 자녀의 이름으로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왜 꼭 Children’s Trust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가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어셋 프로택션이라는 점일 것이다. 즉 자녀에게 재산을 그냥 주게 되면, 자녀가 채권자 문제가 생기거나 이혼하게 되면 그 재산이 자녀의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Children’s Trust를 이용하게 되면, 자녀들의 재산이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으므로 자녀의 채권자들의 공격에도 문제없이 보호를 받게 된다.
또 한가지는 자녀에게 재산권이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권리가 부모에게 있어도 법적권리는 자녀에게 넘어 가게 되므로 재산권을 자녀가 행사하게 된다.
Lim, Ruger & Kim, LLP
(213) 955-9500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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