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불법체류자가 종업원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가상의 사례인 흑룡식당 소유주인 카일 홍씨의 예를 다시 들어보면, 흑룡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세 토레스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신청했다.
홍씨는 토레스가 불법체류자이고 또 처음 식당에 고용될 때 위조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사용했던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씨의 기대와는 반대로 파머스 브라더스 커피 vs. WCAB 케이스는 토레스의 상황과 같은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다루고 있다.
파머스 브라더스 커피 vs. WCAB 케이스에서 불법체류자인 라파엘 루이스는 토랜스에 있는 이 회사에서 커피 원두가 든 무거운 자루를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일을 하고 난 뒤 허리와 손, 목,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주는 1986년 연방 이민개혁법(IRCA)이 불법체류자도 종업원 상해보험 신청 자격이 있는 종업원으로 보는 가주법을 선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에서는 1986년 연방 이민개혁법에 주정부의 종업원 상해 보상 관련법을 변경시킬만한 선행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토레스가 위조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 수혜 자격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이 가주법을 잘 모르고 있을 경우 홍씨와 같은 업주들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은 가주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같은 보험을 들고 있지 않을 경우 수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업주들은 또한 불법체류자 직원이라 할지라도 임금 체불이나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등 다른 노동법 조항 위반을 이유로 업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많은 업주들이 신분 문제 때문에 노동법 위반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한인 비즈니스이 불법체류 신분 직원로부터 노동법 클레임과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 홍씨와 같은 가상의 사례는 가주에서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측면들의 개괄적인 일부에 불과하다. 특정 비즈니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
특히 생계의 수단인 스몰비즈니스 개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조그만 일의 사전 대처가 추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