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썩이기는 차를 보호해주는 이렇게 좋은 법이 있다니…”
변호사비 선임비용은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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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Lemon Law) 첫 수혜자가 나왔다. 북가주 지역에서 처음으로(비공식적 집계를 제외하고) 레몬법 보호를 받은 O씨는 “(안전)벨트를 맺는데도 안맺다고 불이 들어오고…전기문제로 딜러에 6번 갔다. 2년 전에 구입한 BMW 530인데 두달 전인 7월에 레몬법 전문변호사에게 신청해서 20일날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보상액은 3만2,179달러. 그동안의 맘 고생을 툭툭 털어낸 것도 기쁜데 생각보다 큰 보상액을 받고 보니 이렇게 좋은 법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 본보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사실 그도 레본법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본보 7월 18일자 A3면 기사를 접하고 난 후였다. “속썩이는 차라고 반납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레몬법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타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O씨는 변호사비는 한푼도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레몬법은 차량의 보증기간 동안 신차의 결함을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법, 불량품을 뜻하는 레몬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구입 후 첫 18개월 또는 마일리지 1만8천 마일 이내, 차량의 보증기간 동안 같은 문제점으로 딜러십을 4번 이상 방문했을 경우 ◇차량이 딜러십에서 30일 이상 머물렀을 경우 ◇그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고 자동차의 재산가치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레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차량의 문제점이 레몬법에 해당되면 자동차 제조사는 즉시 소비자의 차량을 재구입하거나 동급의 새차로 교체해준다. 또한 소비자가 할부 혹은 리스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다운페이와 소비자가 지불하는 월별 할부금을 마일리지만큼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지불해준다. O씨도 보상액을 제하고 나면 지난 2년간 6천달러에 BMW를 탄 셈이다. 특히 자동차 제조사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없다.
레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면 수리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하고 몇차례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동일한 내용에 관한 수리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레몬법은 신차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새차를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 제3자는 이미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비록 보증기간이 아직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레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알렉스 차 전 가주지역 레몬법 전문 변호사는 “(북가주 지역에) 광고를 몇달 전부터 냈지만 적용대상자가 나온 것은 O씨가 처음”이라며 “소비자에게 유익한 레몬법을 이용해보라”고 권했다. 또 “레몬법에는 구입 후 18개월, 마일리지 1만8천 마일 이내라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최근엔 10만마일 넘은 차도 5천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의 (213)379-0015
<신영주 기자> yj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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