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호제 소재 삼성전자 미 현지법인의 고위 간부가 D램 가격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받는 데 합의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삼성전자의 토머스 퀸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D램 가격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형과 25만달러의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법무부가 수사중인 미국 내 D램 가격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4개사 13명으로 늘었으며, 이들 회사와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도 7억3,100만달러로 늘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간부 3명과 하이닉스 간부 4명은 D램 가격담합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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