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지부 피해자대책위
사기•사실왜곡•부당영업 등 14개 혐의로
대체유통회사 아크로피아(회장 이근재)에 대한 고수익 투자라며 수십명으로부터 수만달러씩 투자하게 만들어 30여명에게 100여만달러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진 아크로피아USA 샌프란시스코지부 피해자대책위 핵심멤버들이 13일 SF지부 엄(최)영미 센터장 등을 사기•부당영업 등 14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아크로피아사태는 법정에서 2개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진위가 가려지게 됐다. 엄(최)영미 센터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대책위 핵심멤버인 오란희 씨와 조앤 김 씨 등으로부터 영업방해를 당했고 7월19일 서명한 (피해보상을 위한) 20만달러 출연약속 동의서도 이들의 감금 공갈 협박에 못이겨 써준 것이라며 오 씨•김 씨와 불특정(1명 내지 20명) 회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엄(최) 씨의 고소와 이에 대한 법정답변을 겸한 오 씨•김 씨의 맞고소는 모두 산타클라라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접수됐다.
본보에 몇차례 보도된 대로 고소인들은 엄(최)영미 센터장이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봄까지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여타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 판매회사와 달리) 회원들이 물건을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들을 가입시킬 필요없이 아크로피아 특유의 계산단위인 코드만 사두면(즉, 돈을 투자하면) 매주 코드값(일종의 보장성 배당금)을 받는다고 했으면서, 지난 6월 코드값이 폭락해 100만달러 이상 피해가 발생하자 말을 바꿔 회원들을 판매원이라고 우기는 등 속였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또 엄(최)영미 센터장이 감금 공갈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7월10일 미팅과 7월14일 미팅 또한 적어도 당시까지는 엄(최) 센터장과 함께 피해보전 방법을 공동모색하는 자리였고 7월19일자 20만달러 출연약속 동의서 역시 엄(최) 센터장측의 요청으로 공개된 장소(산타클라라 데니스)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작성된 것인데도 허위주장으로 피해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엄(최)영미 센터장은 본보가 일련의 보도를 통해 아크로피아사태를 파헤진 뒤 본보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변호사의 통지서를 본보에 보내오는 한편 기자와의 통화내역을 180도 왜곡하는 주장이 담긴 질의서를 보내온 바 있다. 본보는 이를 거의 원문 그대로 지면과 웹사이트를 통해 게재한 뒤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엄(최)영미 센터장의 주장을 뒤집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자발적 증언과 서면 자료제공을 우선 취급한다는 취재 및 기사작성 원칙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크로피아회원들의 자발적 증언과 자료제공이 잇따르고 있으며, 아크로피아사태와는 관계없는 엄(최) 씨의 과거행적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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