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180일미만 불법체류·취업은 묵인
이민법 245(i) 조항은 많이 들어봤어도 245(k) 조항은 다소 생소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45(i) 조항은 2001년 4월30일 이미 마감된 법이지만 245(k) 조항은 아직 현재에도 존재한다. 245(i) 조항은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과거의 이민법 위반을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눈감아주는 법안이었다.
245(k) 조항은 245(i) 조항만큼 혜택의 범위가 넓지 않지만, 간혹 아주 절실히 쓰이는 법안이다. 245(k)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했더라도 입국 자체만 합법으로 했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을 신청하도록 허용해 주는 법안이다.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지난 1997년 HR2267 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된 법이다. 245(i) 구제법안을 끝내는 것에 대한 대가로 245(k) 조항을 만들어준 것이다.
245(k) 법안은 다음과 같을 때 사용된다.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나오고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경우에 흔히 I-140과 I-485를 동시접수 신청을 한다.
그런데 예전에 신분이 불법이었던 기간이 있었다.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한 학기 정도 안 다녔거나, 학생신분으로 일을 했다거나, H-1B 신분으로 직장을 옮기는데 약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었거나 할 때 이것이 245(k) 조항이 없으면 I-485 신청에 있어서 모두 결격사유로 작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245(k) 조항이 있으므로 모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단 위법기간이 총 180일을 넘겨선 안 된다.
245(k) 조항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간호사 취업이민인 것 같다.
한국에서 미국 간호사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간호사 취업이민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이런 경우 Work Permit은 미리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일은 시작하는데 결국 영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영주권(I-485) 케이스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때는 이미 처음에 입국할 당시 받았던 체류기간이 넘어 있고, 또는 학생비자로 왔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학교도 다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때에 245(k) 조항으로 I-485 거절 당일부터 180일 이내에 다시 영주권 신청서(I-140/485)를 접수하여 영어시험 재시도에 성공하여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간호사 취업이민 케이스 경우에 너무나 이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 최근 이민국에서 245(k) 적용범위를 더욱 좁혀서 적용하겠다는 비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
즉, I-485가 거절된 날짜로부터의 180일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I-94체류기간 만기날짜로부터 180일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된다면 영어시험을 아직 통과 못한 많은 간호사 취업이민 진행자들에게 큰 타격이 된다. 하지만 이민국은 가장 최근까지도 폭넓은 245(k)의 해석을 적용하고있다.
또는 방문으로 미국에 온 사람이 취업이민 2순위 적임 스폰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H-1B비자 문호가 없어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케이스가 확실하다면 바로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고 미국 내에서 I-140/485를 접수하여 만약 방문 체류기간이 좀 넘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245(k)의 커다란 혜택을 볼 수도 있겠다.
(310)214-0555
강 지 일 변호사
jim@usimmi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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