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연루 의심이 타당할땐 차량검문 합법
차에서 총 발견후 몸수색도 정당성 인정
여러 번 지면을 통해 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 의거한 경찰에 의한 불법수색에 대해 다루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만일 상기 수정헌법이 경찰에 의해 남용된다면 기본 민권이 무시되고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범죄용의자들이 남용할 경우 치안 유지 및 범법자 검거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반드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관련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
Hartz 사건
이 판례는 캘리포니아주가 속해 있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지난 8월17일 발표한 사건으로 여러 가지 형사소송 절차법 상의 쟁점이 있었는데 경찰 수사권에 관련된 사안만 다루기로 한다. 사건의 발단은 200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워싱턴주에서 2명의 무장강도가 보석상에 침입해 직원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20만달러 이상의 보석을 강탈해 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강도사건 이후 다음날 경찰은 이 강도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해서 취조하는 과정에서 Trump와 Jordan이라는 자들이 보석상 강도에 연루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두 사람의 집을 급습하여 도난 당한 보석들을 발견하고 보석상 강도 행각은 Hartz라는 자가 했고 보석은 Hartz를 차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몇 개를 훔친 것이라고 자백을 받는다. 그 후 경찰은 영장을 가지고 Hartz의 Trailer 를 수색하여 보석상의 물건을 찾았다. 물론 Hartz는 집에 없었고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4일 뒤에 발생한다.
새벽 1시께 1977형 픽업 트럭이 카재킹되었다는 보고를 접수한 경찰이 비슷한 차량이 주행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상한 것은 차는 구형인데 비해 번호판은 아주 새것이며 끈으로 묶여 있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차를 세우고 번호판을 조회해 보니 다른 색의 픽업 트럭으로 확인되고 차안에서 칼, 총 및 총알을 발견하고 운전자 및 앞에 타고 있던 자의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기기 와 보석 명세가 기록된 종이를 발견한 후 마약기기 소지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허위 이름을 대었지만 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견했는데 강도 용의자인 Hartz로 확인되어 주 법원 및 연방법 위반(강도행위 및 무기소지 등)으로 기소되었고 연방지법(US District Court)에서 모든 내용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주 법원 문제는 다룰 사안이 없으므로 연방 사건에 대한 항소문제만 정리해 본다.
항소 쟁점
쟁범은 2가지인데 먼저 주행하던 Hartz가 탄 픽업트럭을 경찰이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몸을 수색하여 발견한 보석 명세서 및 차에서 발견된 면허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Hartz쪽 변호인의 주장은 두 가지 모두 수정헌법 4 조의 위반행위이므로 증거로 채택한 연방 지법판사의 결정은 오판이라는 점이다.
항소 법원 판결
먼저 자동차를 정지시킨 행동에 대해 법원은 용의자가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reasonable suspicion (수상하다는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 있으면 경찰은 자동차를 세울 수 있고 무기를 소지했다는 객관적인 의심이 가면 몸을 겉으로 더듬어(frisking) 무기 소지의 유·무를 밝힐 수 있다는 법을 적용하여 경찰의 행동은 카재킹 신고를 받고 유사한 차량을 세우고 또 차에서 총을 발견한 상태에서 Hartz의 몸을 수색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일단 합법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 차의 수색(search incidental to arrest)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유효하다고 일심을 확정했다. 6년간의 긴 공방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요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사수하는 것이다.
(213) 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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