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오범죄’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한 캐린 시누누 산타클라라 카운티 부검찰총장이 16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증오 범죄’의 내용과 올바른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독인터뷰/ 증오범죄 지침서 펴낸 SC카운티 캐린 시누누 부검찰총장
증오범죄 유형 및 대처요령 담은 지침서
가주 검찰 경찰 배심원단 등에 배포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청의 캐린 시누누(Karyn Sinunu, 59) 부검찰총장이 최근 ‘증오범죄(Hate Crimes)’에 관한 정의와 사례 등을 소개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증오범죄란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 동성애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증오심이나 편견을 갖고 가하는 일체의 범죄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 이 분야는 가주 전체에서 남가주 벤추라 카운티의 스테이시 레트너 검찰총장과 함께 캐린 시누누 부검찰총장이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가주 검사협회(CDAA) 명의로 발간된 지침서 또한 지난 99년 초판에 이어 두 사람이 공동 집필, 가주 전지역의 일선 검찰 및 경찰, 그리고 해당 범죄 판결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의 교육용 등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시누누 부검찰총장은 16일 오후 2시 산타클라라 소재 한성갈비 식당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은 증오범죄와 관련된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간과(ignore)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따라서 사소한 일이라도 증오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굳이 법정까지 가게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경찰에 의해 경고 조치가 취해져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증오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시누누 부검찰총장은 “다민족 사회인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다양성을 사랑하며 이를 지켜나갈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히며 “증오범죄의 예방을 위해 관련 법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Tolerance)’의 정신을 각급 학교 등에서 교육해 나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오는 11월 7일에 치러질 총선에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총장으로 출마한 시누누 부검찰총장은 이번에 발간한 증오범죄 지침서 외에도 ‘피해자 권리’ 안내서를 저술, 피해자 협력단체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영웅’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가정폭력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소수민족계의 권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inunu4da.com에서 관련 법에 대한 내용과 그녀의 활동을 한글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증오범죄(Hate Crimes)와 대처요령
▶가주 증오범죄 법=현재 가주의 증오범죄 관련법은 연방법에서 규정한 국적, 인종, 종교 외에도 심신의 장애, 성적 취향(동성애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 50개주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발달된 법 조항을 지니고 있다.
▶유의점=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만으로는 증오 범죄가 성립하기 힘들다. 그러나 여기에 협박, 폭력 등의 행위가 잇따른다면 이는 증오범죄가 된다. 예를 들어 “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며 협박을 당한다면 이는 바로 증오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처법=증오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완력으로 제지할 경우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하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경찰에 의해 가해자에게는 일종의 경고 조치가 취해져 가해자의 2차적 범죄를 방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에 하나 신고를 받은 경찰 측에서 사안을 가볍게 보거나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청 사무실 (408) 299-7400으로 직접 신고하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조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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