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적으로 유산상속의 한 일부분으로 재산을 자선단체에게 주려는 고객을 많이 보았다.
재산을 유산상속의 일부로써 가장 쉽게 이용하는 방법은 재산을 사망 후에 public charity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다. public charity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적십자(Red Cross)나 각종 종교단체 등 공공단체로써 대중에게 기금을 받아 운영되는 것이다.
간혹 고객 중에 자신의 사망시 일부의 재산이 교회나 혹은 성당 등의 종교단체에 가기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할 경우에는 상속세에서 일부분을 세금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private foundation이라는 것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살아 있을 때 비영리단체를 세우거나 사망시 비영리단체가 세워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public charity에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다. 반면에 고객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자선에 쓰여지도록 하는 이유는 private foundation의 경우 가족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자신의 사망 후에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므로 재산이 본인이 원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할 수 있는 control이 더욱 많이 있다.
Public charity와 private foundation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러한 방법을 간혹 고객에게 권하기도하는 데 바로 donor advised fund라는 자선단체의 종류이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private foundation의 경우에 기부자가 어떻게 자선한 금액이 쓰여져야 할 지에 대해 더 컨트롤이 많은 반면에 운영 면에서 까다롭게 되고 여러 가지 운영자금이 드는 반면에, public charity의 경우에는 단체를 자신이 직접운영하지 않으므로 간편한 반면에 기부자가 일단 돈을 기부하고 나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권이 없으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각각 자선단체의 장점과 단점을 절충한 것이 donor advised fund라는 것이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Jewish Community Foundation이나 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community foundation들은 IRS에서 모든 세금면에서 public charity처럼 취급하는 반면에 기부자들 입장에서는 각각 자기 이름으로 기부금액을 따로 관리할 수 있어 자신이 선택하는 자선단체에게 매해 원하는 방법대로 기부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기부한 금액에 대해 control을 가질 수 있다.
특히 9.11사태이후로 국내의 재산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 정부의 감시가 심한데, 한인들의 경우 재산의 일부분을 북한과 남한의 통일 문제나 혹은 한국에 있는 단체들에게 기증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만일 private foundation을 이러한 목적으로 세우거나 운영할 경우에 IRS에서 아주 자세히 감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쉽게 재산을 해외의 기관에게 기증하는 방법은 바로 donor advised fund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단체 등은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국내의 단체에게 기증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반면에, donor advised fund 자체가 IRS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기부금을 해외의 단체에게 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라 볼 수 있다.
Lim, Ruger & Kim,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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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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