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실이나 병역연기 안하면 징병될수도
‘재외국민 2세’ 제도 몰라 신청자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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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2세들이 증가하면서 병역이행에 대한 문의가 영사관에 폭주하고 있다. 또 일부는 출국 전 병역연기신청이나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징집영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 한국 병역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본국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자동 병역면제제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만 35세 이하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한인 남성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만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국 방문시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병무담당 김영일씨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한국에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거나 본인이 한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있는 경우 한국 방문 때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전 가족 영주권 획득 및 외국 거주’로 인해 만 35세까지 병역의무 연기 승인을 받았을 때도 최근 1년 사이에 60일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고 영리 활동을 한 경우도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2세들이 본국의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는 한국에 호적상실신고를 하고 ▲영주권자는 출국 전 영사관에 병역연기 신청을 해놓고 출국하는 방법 등이 있다. SF총영사관 김영일씨에 따르면 병역연기신청은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번만 해놓아도 만 35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자동 해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병역연기 신청을 해놓은 사람이라도 인천공항에 출입국할 때마다 공항내 병무청 사무실에 들러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재외국민 2세’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김영일씨는 권했다.
한국 병역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한인들을 위해 병무청은 국외에서 출생한 한국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2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 2세 신청 조건은 한국 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한 사람이다.
재외국민2세로 인정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한국내 사회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돼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 이주법 제 13조 규정에 의해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 의무를 부과 받는다. 그러나 전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부모가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2세 남성의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SF총영사관에 재외국민 2세로 신청한 사람은 최근 단 1명에 불과하다고 영사관측은 밝혔다. 재외국민 2세 및 병역연기 신청, 그리고 호적상실신고 등의 서류는 총영사관 웹사이트(www.koreanconsulatesf.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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