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로 4번 이상 방문, 30일 이상 수리받지 못했을 경우 적용
# 며칠전 자동차 딜러로부터 새차를 구입한 김모씨. 도로주행시 아무 문제 없어 모든 계약 서류 등에 서명한 후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다음날부터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즉시 딜러에게 다른 자동차로 교환해주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이런 요구는 받아줄 수 없으며 단지 보증서에 따른 수리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 물건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계약 자체의 취소는 불가능하고 단지 하자있는 자동차에 대한 수리나 이와 관련된 기타 손실만 보상받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각 주는 레몬 자동차, 즉 하자있는 자동차에 대한 구제방법을 법률로 정해 보호하고 있다.
1일 발효된 ‘2일 이내, 250마일 이하’ 리턴옵션 ‘캘리포니아 중고차 매매법’이 중고차 구입자들의 권리장전이라면 레몬법(Lemon Law)은 차량의 보증기간 동안 신차의 결함을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구입 후 첫 18개월 또는 마일리지 1만8천 마일 이내, 또는 차량의 보증기간 동안 같은 문제점으로 딜러십을 4번 이상 방문했을 경우 ◇차량이 딜러십에서 30일 이상 머물렀을 경우 ◇그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고 자동차의 재산가치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레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차량의 문제점이 레몬법에 해당되면 자동차 제조사는 즉시 소비자의 차량을 재구입하거나 동급의 새차로 교체해준다. 또한 소비자가 할부 혹은 리스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다운페이와 소비자가 지불하는 월별 할부금을 마일리지만큼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지불해준다. 특히 레몬법의 장점은 자동차 제조사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따라서 레몬법의 적용을 받고 싶은 피해자는 레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증기간이 종료하기 전 6개월 이내 또는 구입 후 18개월 이내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레몬법 적용의 근거를 발송해야 하며 그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각 도시 자동차위원회(Motor Vehicle Commission)에 서면으로 심리청구를 해야 한다. 사건은 자동차위원회의 심리결정에 따라 종결된다. 소비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원회에서 기각했거나 낮은 배상액을 결정한 사건인 경우에는 승소하기 어렵다. 레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면 수리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하고 몇차례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동일한 내용에 관한 수리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레몬법은 신차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새차를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 제3자는 이미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비록 보증기간이 아직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레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신영주 기자>
레몬법이란
1975년 미국 의회에서 처음 제정돼 현재 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신차 구입후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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