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 대상국의 출입국 절차와 휴대품 면세기준을 사전에 숙지해야 해외에서 불필요한 세관검사 등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여름 휴가철, 국가별 통관규정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객 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 대상국의 출입국 절차와 휴대품 면세기준을 사전에 숙지해야 해외에서 불필요한 세관검사 등 오해를 피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시에는 우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은 마약·밀수품 등일 가능성이 높아 절대 금물이다. 또 과일이나 식물·씨앗 등 식물의 종자와 같은 병충해를 전파할 우려가 있는 물품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물품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외환신고 대상은 꼭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압수 당할 수 있다. 총포류와 도검류·화약류 등 위험물품은 말할 나위도 없다. 비록 장난감 같은 모형이라도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이다.
한국 술1병, 담배 200개비 등 면세
미국 요건 갖춘 처방약은 반입 가능
중국 5,000달러 이상 소지 신고해야
■한국
면세 통관범위는 술 1병(총 1ℓ이하·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 등이다.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및 원화는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범위는 1인당 총량 50kg,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물품으로 검역에서 합격해야 한다. 과일·육류 등 검역물품, 가짜 상품, 향정신성 의약품, 위조·모조·변조 화폐, 총포·도검류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미국
면세 통관범위는 술 1병(1ℓ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엽궐련 100개비다. 면세 한도액(비거주자)은 100달러이다. 입출국시 미화 1만달러 이상의 현금·수표 등은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약물은 정식 요건에 따라 처방을 받은 것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용·오용할 위험성이 높은 모든 약물은 금지된다. 개인치료 등 반입이 꼭 필요한 경우 원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 국가·시기·장소에 따라 반입 유무가 결정된다. 고기·가축·가금류와 이들의 생산품도 원산지의 질병발생 상황에 따라 반입이 금지돼있거나 제한돼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거의 모든 육류 통조림은 반입이 불가능하며 조미료와 식초·오일·꿀·커피·차 등은 일반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중국
면세 통관범위는 술의 경우 알콩 도수 12도 이상 2병(1.5ℓ 이하), 담배는 궐련 400개비·엽궐련 100개비·씹는 담배 500g이다.
면세 한도액은 비거주자의 경우 인민폐 2,000위안(한화 25만원 상당)이며,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 컴퓨터 각 1대 등 기타 여행중 사용이 필요한 물품도 면세 한도액에 포함된다.
외국환 신고는 미화 5,000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만위안 이상을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외화 종류,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의약품은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안되지만 진공포장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합리적인 수량범위 내에는 면세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
■일본
면세 통관범위는 술 3병(1병당 760㎖l), 담배(비거주자) 궐련 400개비·엽궐련 100개비·기타 담배 500g, 향수 2온스 등이다. 면세 한도액은 20만엔(한화 160만원 상당)이다. 물품 1개에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서 20만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외국환 신고는 현금과 수표(여행자수표 포함)·약속어음·유가증권이 100만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 등은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라도 수입 수량에 제한이 있어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은 2개월분 이내, 화장품 1품목 24개 이내다.
■태국
면세 통관범위는 술 1병(1ℓ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엽연초 250g이다. 면세 한도액은 태국화 1만바트(한화 25만원 상당)다. 휴대품으로 상용물건이 아닌 경우 8만바트까지 과세 통관이 가능하다.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부품은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화 휴대 반출입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 다만 태국화에 한해 5만바트를 초과해 반출할 경우 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식품은 자가사용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통관제한 품목으로는 유아 및 소아용 변형식품, 유아 및 영아용 보조식품, 멸균처리된 우유 및 생우유, 광우병 발병지역 쇠고기, 우유제품 등이다.
■호주
면세 통관범위는 술 2.25ℓ, 담배 궐련 250개비·엽궐련 250g이며 면세 한도액은 900호주달러(한화 60만원 상당)이다. 1만 호주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은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은 약품 정보와 여행자의 건강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및 처방전을 미리 구비하고 해당 약품의 본래 포장용기에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은 냉동·통조림·건조·신선식품 등 모두 포함해 신고대상 품목이다.
호주는 검역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식품이나 동·식물제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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