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엔 배상 책임 보험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엔 가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손실을 입었을 때 어떤 과정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자손(property)보험의 배상은 화재나 다른 사고로 자산 손실이 났을 때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시설 등을 커버하는 개인자산(personal property 혹은 contents)과 가입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건물 보상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화재나 다른 이유로 거처를 옮긴다던가 비즈니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 해주는 임시주거비용(loss of use) 혹은 운영이익(business income) 보상 조항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사업체 보험 안에 건물 보험이 함께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화재가 나서 건물과 사업체가 전소가 되었다면 가입자는 보험사의 대리인을 통해 이 사실을 보험사로 알리게 되며 보험사는 바로 사고처리 직원을 파견하여 화재의 요인과 각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여기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 다음으로 빨리 오는 사람들이 사설조정관(public adjuster)들이다. 이들은 소방서 무전 수신기를 가지고 다니며 호객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 조정관들에게 사고를 대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대행사 측에서 모든 배상을 대행하면서 전체 배상액의 10∼20%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게 된다. 사고의 성격이 복잡하거나 서류미비 등 중재자가 필요할 경우에 이 대행사를 내세우는 것도 좋을 듯하나 일반적인 경우엔 보험사와 직접 함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모든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굳이 이 사설배상 대행회사를 통해 배상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많은 보상을 받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상 청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상 조항에 under insured라는 조항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조항은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보상 한도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보험 증서를 가진 가입자가 화재가 났을 경우 그나마 있는 보상 한도액조차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다시 말해서 사업체에 있는 재고 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00만달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30만달러 재고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화재로 30만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가입자가 30만달러에 대해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하였다면 보험사에서는 under insured, 즉 불충분한 보상 한도액에 따른 공동책임분배(co-insurance) 조항이 적용이 되어 계약비율인 30%를 손실액 즉 30만달러에 적용하여 9만달러만 보상을 가입자에게 해주게 된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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