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상대 30일내 의료비-임금손실 등 보상 소송해야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산업재해 신청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데일리뉴스는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의 에이미 수지모리 변호사의 말의 인용,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노동자는 업무 중 상해를 입을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는 모든 산업재해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임금 손실을 보상한다는 뉴욕주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인의 실수로 업무 중 상해를 입은 서류미비자는 피해를 입힌 상대방이나 실수를 방치한 고용주를 상대로 피해, 의료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에이미 변호사는 밝혔다.
특히, 뉴욕주는 ‘뉴욕주 노동자 보상 시스템’에 따라 고용주가 피해 원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도,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상해를 입었으면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이민 프로젝트 담당관인 알렌 위닉 변호사는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반드시 피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빠른 변호사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은 피해 발생 시 뉴욕 변호사 협회(212-626-7373)를 통해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재해 관련 소송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보상금에 포함된다고 뉴욕 데일리뉴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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