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이민법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역사적인 개혁안이 25일 62대 36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국경 순찰을 강화하고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골자는 1,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 상당수에게 사실상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 거주 5년이 넘은 불법 체류자에게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시민권 신청 자격을 주고 2년에서 5년 사이는 일단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 밖으로 건너가 다시 입국 절차를 밟도록 하며 2년 미만인 경우는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지난 수년간 뜨거운 논란거리의 하나였다. 일부에서는 법을 어긴 이들을 색출해 추방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국경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자들을 추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이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번 상원 안은 이들 주장을 모두 수용,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며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 받고 있다.
어찌 됐든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회의 구석에서 음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들을 모조리 추방할 수 없다면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의 생각이다. 또 이들이 미국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업종을 떠맡아 미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그러나 상원 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법으로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불법 체류자 고용주 처벌과 국경 단속만을 강조한 하원 안과의 타협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수백만으로 추정되는 5년 미만 거주자들을 색출해 국경 밖에서 심사를 받게 하거나 본국으로 추방하는 작업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원안은 그 동안 미국 사회를 분열시켜온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심책이며 올바른 방향으로의 첫걸음이다. 한인 사회도 이 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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