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펜실베니아 이어 미네소타도 추진
석사학위 이상 한인 유학생들의 ‘밥줄’인 수업조교(Teaching Assistant·TA)직이 불명확한 영어발음에 불만을 나타내는 학생들로 인해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미네소타주 버드 하이저켄(공화·프리포트) 주하원의원은 대학원 이상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하는 국제 학생의 영어 발음이 명확하지 못할 경우 TA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HF2798법안(일명 Clear English Pronunciation)을 지난 2월 주하원에 상정, 주하원 고등교육재정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이 같은 움직임은 텍사스주, 펜실베니아주에 이어 지난 해 노스다코타주가 국제 학생의 불명확한 발음이 현지 학부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은 것으로 미 전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TA를 맡고 있는 외국 학생들은 수업 인원의 10%가 TA의 불명확한 발음에 대한 불만을 접수시킬 경우에 비수업 분야로 강제 이직을 해야 한다.
국제 학생 출신 TA의 영어 발음에 불만을 나타낸 학부 학생들은 학업과 경제적 불이익 없이 과목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이 법안은 주내 각 학교로 하여금 국제 학생이 TA를 맡기기 전 구술 면접을 별도 실시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TA를 맡고 있는 국제 학생과 현지 학부 학생들의 갈등은 대학가에서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미네소타대학에서 연구조교를 맡고 있는 한인 H(27)씨는 “이공계의 경우 랩에서 티칭을 하는 한국과 중국계 TA들이 하는 말을 현지 학부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돼 있는지 한인 유학생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차기 학생회를 구성한 뉴욕 SUN 버팔로의 학생회 집행부는 국제 학생 출신 TA와 현지 학부생 사이의 의사소통 폭을 넓히는 것을 최대 과제로 뽑았을 정도다.
현지 학생들은 영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국제 학생 출신 TA가 그들의 학업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불만을 느끼고 있다.
한인 유학생들은 “언어 구사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실력이 부족한 학부 학생들이 국제학생들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도 “비싼 학비를 충당하는 한 방법인 TA직 취득의 길이 막히면 학비 조달에 큰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미국내 각 대학은 TA직 희망 국제 학생에게 말하기 시험인 TSA시험 점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험 말하기’와 ‘실제 말하기’ 능력의 차이로 인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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