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기획기사>
#1
샌프란시스코 어느 예술전문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유학생 A 양. 부모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1년쯤 전부터 재팬타운 한 레스토랑에서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꼬박 8시간씩 웨이트레스로 일하는 효녀다. 몸은 피곤하고 공부도 자주 밀리지만 그런 사정 알아주는 단골손님들이 팁 위에 팁을 얹어주기도 해 1년에 쿼터제 4학기 등록비(총 2만4,000달러)를 거의 제 손으로 해결한다. 그런데 웬걸, 어느날 밤 하얀 유니폼을 입고 한창 서빙을 하는데 불법취업자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2
이스트베이 지역에서 직원 열댓명을 고용하는 제법 큰 비즈니스를 하는 B 여사장. 80년대 초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다 눌러앉은 뒤 불체자 딱지를 떼기까지 10년 넘도록 온갖 고생을 한 그는 지금도 불체자들만 보면 내 일처럼 가슴아프고, 때문에 불체자를 돕는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인다. 직원 3명도 실은 불체자다. 그런데 아뿔사, 어느날 밤 손님들이 좀 뜸한 틈에 이들에게 수고했다고 등을 두드려주며 현금으로 반달치 품삯을 건네주고 있는데 불법체류자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물론 가상시나리오다. 그러나,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고, 한번 닥치면 뒷감당이 엄청 고약한 시나리오다. 더욱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불체자뿐만 아니라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까지 싸잡아 처벌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때마침 엊그제 남가주에서 불체자 6명이 줄줄이 체포돼 추방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어서, 마냥 강건너 불구경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꼼짝없이 딱 걸린 A 유학생과 B 여사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A 양이 일하는 레스토랑 주인과 B 사장으로부터 현금품삯을 받다 적발된 불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말도 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부르세요. “
결론은 이것이다. 추방위기에 놓인 필리핀계 등 타커뮤니티 사람들을 끝질긴 소송끝에 무더기로 구제해 인권상을 받았던 알렉스 박 변호사도, 얼마전 가주국제문화대(IIC)에서 학생들에게 강화된 비자규정 등을 주제로 특강을 한 크리스 이바라 변호사도 한결같이 “Don’t Say Anything(아무말 하지 말라)”을 재삼재사 강조했다.
입 벙긋 잘못 하면 큰코
즉각 변호사 도움받아야
걸렸는데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말 안하면 더 큰 벌을 받나 하는 섣부른 지레짐작에서, 이 정도(단속반은 대개 이름이 뭐냐, 신분증명을 대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볍게 나온다)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함부로 대답을 했다가는 종업원은 추방재판 회부, 고용주는 세금벌금폭탄을 맞는 빼도박도 못하는 사태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들의 조언이다.
알렉스 변호사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을 떠나게 된다는 건 상식이고, ‘몰래 바이트’ 등 합법체류자로서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자규정 위반으로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용주가 불체자나 불취자에게 현금품삯을 지급하다 걸리는 경우, 대개 고용자 보험법 위반, 샐러리에 대한 세금(일종의 근로소득세) 포탈, 페이스텁(Pay Stub, 샐러리에 대한 일정비율로 연방정부 주정부 등에 내는 세금의 일종) 위반 등 무더기 위법탈법으로 세금과 벌금을 엄청 두들겨맞게 된다”며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순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곧바로 변호사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새삼 강조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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