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시민권 취득은 허용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미국 상원은 17일 미국-멕시코 국경에 370 마일(595km)의 담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불법 체류자에 대해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는 허용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앞서 하원은 지난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없이 이들을 중범으로 간주하고, 미-멕시코 국경에 700 마일의 담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내주 하원과의 조율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은 이날 미-멕시코 국경에 담과 함께 500마일(805km)에 이르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을 만들며, 불법 이민자 고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83대 16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2년 이상의 불법 이민자에 대해 시민권 부여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삭제한 공화당 데이비드 비터(루이지애너)의원의 법안은 66대 33으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중 중범이나 전과 3범 이상의 인물에 대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금지한 법안은 99명 전원 일치로 통과시켰다.
제프 세프 의원은 담 설치는 개방 국경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라고 밝혔으며, AP 등은 담 설치를 보수파들의 ‘중요한 승리’로 해석했다.
n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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