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민개혁 연설, 국경에 방위군 배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5일 불법체류자들의 사면을 배제한 임시 초청근로자 프로그램의 법제화와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방위군 배치 등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올해 첫 프라임타임대 대국민 TV담화를 발표한 부시 대통령은 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게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이 피고용자의 법적 신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원확인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TV로 생방송 된 담화문에서 “정부는 아직도 국경지역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는 이같은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국경지역을 군사화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과 멕시코측의 반발을 감안한 듯 “군병력은 직접 일선 순찰업무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1년간 해당 법집행 당국 요원들이 국경감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과 무인정찰기 관리 등 측면지원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1년후 국경 배치 병력을 감원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국경지역에는 1만여명의 경비 및 순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0분 계속된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법의 나라인 동시에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국가와 개방국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 논리적 충돌은 있을 수 없다”며 “합법 이민은 계속 환영할 것이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자동사면을 허용할 경우 불법이민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일정한 기간 이상 세금을 납부한 불법이민자들의 경우 벌금을 물고 영어를 배우는 등의 장기적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의회의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신분증 위조 등으로 업주들이 종업원들의 법적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포괄적 이민 개혁안은 피고용자의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위조 불가능한 전국 단일 신분증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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