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를 계기로 보다 공정하고 원만한 선거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선거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국제공원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유권자 등록·투표 절차·혼탁 제재 등 규정없어 시비 불러
지난 13일 한인회장 선거의 ‘총체적 실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준비 부족이 직접적인 발단이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한인회장 선거법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매 2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LA한인회가 이번 선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법 손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한인회장 선거는 ‘회장과 이사는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고 규정한 한인회 정관 18조에 따라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이라는 별도의 규정집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집은 4조 입후보자 자격 조항과 5조 후보 등록절차 조항만 명확할 뿐, ‘유권자 등록 절차’와 ‘투표 절차’ 조항 등 실제 선거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시행규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각종 시비의 발단이 되고 있다.
특히 부정·혼탁 선거 운동을 방지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실상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자들의 엄청난 선거자금 살포나 유권자 명부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번 투표에서 가장 큰 문제중 하나였던 유권자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던 것 역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기를 선거일 50일 전으로 하고 인원을 9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은 시간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부실 선거를 부추긴 조항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한인회 및 각 후보 관계자들은 현행 선거법이 ‘규정도, 규제도 없는 법’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하고 원만한 선거진행을 위해 ▲선관위 상설기구화를 통한 철저한 준비기회 마련 및 공탁금 축소 ▲후보측에 의한 유권자 등록 금지 및 선관위로의 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등록 상시화 ▲부정 선거운동, 금품수수, 흑색선전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규제 및 규정 조항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남문기 한인회장 당선자는 15일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위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선거관리규정의 대폭적인 손질을 시사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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