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테이트 플러튼에 재학중인 마리사 가르시아(25·산타페 스프링스 거주)는 연방학자금 보조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유는 얼마 전 마리화나 흔적이 있는 파이프가 적발되어 마약소지 경범 혐의에 유죄를 받은 것. 가르시아는 415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후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가 ‘자격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가르시아 같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되어 경범으로 유죄를 받고 꼭 필요한 학자금 보조가 안되어 고통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교육 및 민권 관계자들이 관련 법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방의회는 대학생들의 마리화나 사용률을 낮추는 차원으로 지난 1998년 고등교육법 수정조항으로 마약관련 유죄 확정자는 특정기간 연방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소지 전과가 있는 18세 이상에게는 연방무상지원 학자금(펠 그랜츠)나 저리학자금 융자(스탭포드 론)혜택 수혜자격을 박탈한다. 초범에게는 1년간 제한하지만 3번의 재범 또는 2건의 마약매매 유죄자에게는 특별한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하지 않는 한 연방 학자금 지원은 영원히 받을 수 없게 했다.
관계자들은 현재 연방 학자금 지원이 거부되는 범죄는 마리화나 소지등 마약관련이 유일하며 훨씬 더 중한 살인이나 성폭행 전과자들에게는 오히려 수혜 자격이 제공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리화나가 범죄질로는 가장 가벼우면서도 두 번, 세 번씩 가중 처벌되는 셈이라는 것.
이같은 규정 때문에 학생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마리화나 범죄로 연방 학자금 지원이 거부되는 숫자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연방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0~2001년도에서 2006~2007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마약경범 전과로 학자금 신청이 거부된 케이스는 3만1,83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같은 기간 연방지원을 신청한 학생수는 총 879만4,431명으로 278명당 1명꼴로 학자금 지원을 거부당한 셈이다.
전국 평균은 400명당 1명꼴로 집계되어 가주는 전국에 비해 거부율이 44%나 높은 주로 기록됐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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