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변호인단, 알라메다C에 클레임 접수…한두달 내 본격소송
지난해 8월11일 더블린에서 발생한 경찰총격 한인2명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근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청이 발포경관 2명에 대해 형사처벌 불가결정을 통고한 가운데, 유족측 변호인단이 이미 알라메다카운티에 클레임 제기의향서를 공식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민사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측 변호인단은 또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에 앞서 관할지역 카운티정부에 제출하는 클레임 의향서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의 피해액을 6,000만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라메다카운티정부와 더블린경찰국 동향에 밝은 소식통은 지난 12일 익명을 전제로 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사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지역 정부에다 ‘정식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클레임을 접수하는데, 유족측 변호인단이 1월말-2월초 사이에 이미 알라메다카운티에 그것을 접수했다”며 “거기에 적힌 피해액은 6,000만달러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 변호인단 배성준 변호사(사진)는 13일 밤 확인인터뷰에서 “맞다”고 확인한 뒤 “(소식통이 말한) 그 즈음에 가번먼트 에이전시(Government Agency, 더블린사건의 경우 알라메다카운티)에 클레임을 냈으며 코트(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다 파일링(소장 접수)만 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알라메다카운티 검사 출신으로 경찰부당행위 전문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존 버리스 변호사와 함께 유족측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배 변호사는 그러나 “피해액을 6,000만달러로 써낸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케이스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민사소송을 통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 뒤 “(소송을 위한) 서류준비도 다 끝내놓았고 늦어도 한두달 이내에 시작(공식절차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표시로 6,000만달러 책정
소송을 통해 경찰의 잘못된 무력사용 관행을 바로잡을 것”
-배성준 변호사
배 변호사는 또 검찰측 수사보고서가 유가족 및 한인사회 기대와 달리 한참 늦어진데다 발포경관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결론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검찰측이 결론을 내려놓고 발표를 홀드(보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이 뭔가 다듬을 곳이 많다는 뜻이어서 우리(변호인단)는 오히려 유리하게 봤다”면서 “그 사람들은 (경찰총격을) 네글리전스(negligence, 부주의)냐 아니냐보다 전체적으로 형사처벌감이냐 아니냐를 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것도 놀라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우리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배 변호사는 경찰의 발포동기보다 비극적 결과에 무게중심이 주어지는 민사소송에서는 최대한 주도면밀하게 대비해 유가족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비합리적인 무력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여러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원주의 사회에 걸맞게 경찰관들에게 커뮤니티별 언어적 문화적 차이점을 숙지토록 하는 등 더블린비극이 경찰 바로세우기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청은 유가족 이웃주민 발포경관 등의 진술과 현장검증결과를 토대로 “비록 결과는 비극적이었지만 더블린경찰국의 타라 러셀 경관과 데이빗 테일러 경관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최종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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