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단속반 급습 한인 14명 체포·13만달러어치 물품 압수
감시위한 비디오 카메라 시스템 설치
불법제품 판매 예방위한 경비회사 고용케
SD수피리어 법원
샌디에고 수피리어 법원은 한인 업소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인도어 스왑밋 ‘팸마트’ 대표에게 해적판 음악과 영화, 상표 도용 의류 등을 판매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명령했다.
또 SD 경찰국이 이를 감시하기 위해 인터넷 비디오 카메라 시스템 설치와 불법제품 판매와 갱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회사를 고용할 것도 함께 법원이 명령했다고 시 검찰이 8일 밝혔다.
샌디에고 경찰, 관세청 등 합동단속반은 지난해 11월17일 이 스왑밋을 급습, 이 스왑밋의 대표를 포함한 11개 업소의 한인 14명을 불법상품 취급혐의로 체포했었다. (본보 지난해 11월19일자 샌디에고면 참조)
당시 체포된 한인들은 남자 업주 1만달러, 여자 업주 5,000달러, 종업원 5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이중 10%를 내고 풀려났다.
시 검찰은 급습 단행 후 2개월 후쯤 이 스왑밋을 불법거래 행위, 소란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수피리어 법원에 고발했다.
당시 이 스왑밋을 급습한 배경에 대해, 미키니 하모드 SD시 검사는 “그 해 여름에 발생한 갱 관련 총격이 모조상품이 원인인 것을 발견했다. 체포된 상인들은 스왑밋 내부나 주차장의 밴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는데 총격사건이 발생한 때 특히 극성을 부렸다”고 말했다.
압수 상품은 5,500개의 CD·DVD 7만달러, 의류 6만달러 상당의 가치로 총 13만달러에 달했으며 도용상표는 스포츠 용품과 함께 베이비 팻, 션 존, 팻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여동생 가게를 대변하다 공범으로 몰린 이경수 스왑밋 대표는 “가짜 상품을 취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일부 업주들이 안타깝다”고 말했으며 이 스왑밋에서 가장 오래 영업을 해온 모 원로 한인은 “7년 전과 3년 전쯤에도 이와 관련 적발 검거된 적이 있어 마약 같은 가짜 상품판매는 근절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60여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6만2,000평방피트 규모의 이 스왑밋은 유대계 소유의 건물을 한인이 리스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흑인 밀집지역인 54가 인근의 유클리드 애비뉴(1755 Euclid Ave. SD)에 위치해 있다.
〈문종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