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첫 사례
탈북자 6명이 동남아 제3국을 거쳐 5일 밤미국에 도착했다고 AP통신이 미 상원 의원의 말을 인용, 6일 보도했다.
지난 97년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본격화된 뒤 미국이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정치적으로 비중있는 인물 9명 이상에 대해 망명을 허용한 바 있지만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일반 탈북자’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샘 브라운백(공화. 캔자스) 상원 의원은 이날 북한을 탈출, 동남아에 머물러왔던 탈북자 6명이 5일 밤 미국의 비공개지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성 4명과 남성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백 의원은 6명 가운데 4명의 여성은 특히 성노예로 팔려갔거나 강제결혼을 당했다가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브라운백 의원은 그러나 이들이 동남아 어느 국가에 머물러 왔는 지에 대해선해당국가와 미국의 외교관계, 해당국가와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언급을회피했다.
북한인권법을 공동발의했던 브라운백 의원은 탈북자 6명의 미국 도착에 대해 탈북자 인권문제를 미국 대북정책의 일부분으로 만듦으로써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미국이 처음으로 탈북자들의 망명을 허용함에 따라 미국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세수위도 한층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2004년 미 의회는 행정부가 탈북자들을 망명자로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한편,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 6명과 함께 동남아국가의 미 대사관에 들어가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도 조만간 한국으로 입국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북자들이 동남아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후 한국정부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해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했다면서 한국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은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 6명과 별도로 조만간 한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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