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연수도 24개월로 연장
취업이민(EB3) 영주권 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취업비자(H1-B) 쿼타 2배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비이민비자·취업이민 개혁법안’(소위 Skill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이 지난 2일 발의한 스킬법안(Securing Knowledgr, Innovation and Leadership 법안)은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개혁과 취업이민 문호 확대 등 취업이민 적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반복되는 취업비자 부족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고 취업이민 문호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불법이민 단속 강화론자중 한 사람인 코닌 의원에 의해 상정돼 의회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연간 6만5,000개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비자 쿼타를 11만5,000개까지 2배 정도늘리고 ▲취업비자 쿼타를 기업의 수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취업이민난 해소를 위해 문호를 현재의 14만명에서 29만 명까지 2배 이상 증원하고 ▲취업이민 신청자의 가족은 쿼타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비이민 취업과 취업이민 제도에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위 취득 후 미국 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유학생을 위한 학생비자 제도 개혁안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학생비자를 소지한 채 연수기간 중에 취업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학생비자(F-1)신설안이 법안에 포함됐고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의 연수기간도 현재의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이 법안은 의료전문가에 대한 취업이민 수속의 특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비자기한이 만료되는 L-1비자 소지자에 한해 영주권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비자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