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객들 휴대품 반인금지품목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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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차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한인 J모씨(산호세 거주)는 세관검사대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그동안 별 말썽없이 한국에 선물용으로 가져갔던 비프저키(육포) 20봉지를 모두 압수당했기 때문이다.
J씨 이외에도 같은 비행기를 탑승했던 다른 한인 15명도 짐속에 휴대했던 비프저키를 모두 압수당했다. J씨는 코스코에서 구입한 150달러어치의 비프저키를 세관창고에 보관했다 출국시 되찾아가라는 세관직원의 말을 들었지만 구입가격보다 보관료가 더 비싸 포기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세관이 여행객들의 휴대품 통관을 규정대로 실시하면서 반입금지품목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아시아나항공 SF공항의 정수인 지점장은 “여행객들이 농수산물을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면서 “육포(비프저키)도 제한품목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 지점장에 따르면 가공하지 않은 1차식품은 한국과 미국 모두 세관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물과 과일을 날것으로 들여오는 것은 대개 모든 국가마다 금지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쌀의 반입을 금지하는 미국세관의 예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가공된 식품이라고 모두 다 휴대품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세관이 소세지의 반입을, 그리고 한국세관이 육포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세관은 구제역과 광우병의 확산을 우려, 육류 및 가공식품의 통관을 매우 까다롭게 체크하고 있다고 정 지점장은 말했다.
J씨의 가족은 “여행사에서 아무 말이 없어 비프저키는 허용되는줄 알았다”면서 한국 방문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세관의 반입금지 품목은 마약 및 총포류는 물론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짐작하는 것조차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있어 사전에 세관 웹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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