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검사업소 대부분 제재 받아
“기본 사항 철저히 지켜야”
시카고지역 한인 식당 및 식품 취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카고시 위생국의 검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일리노이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동열) 관계자 및 시카고시내 업주들에 따르면 근래들어 당국에서 위생검열이 나왔다고 하면 벌금 티켓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거의 기본이라는 것.“과거에는 그래도 일단 일주일 정도 시정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 산채한정식 대표인 요식업협회 이명재 부회장의 전언이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가령 10군데 업체를 대상으로 검열이 나왔을 경우 그대로 합격하는 업체는 한두군데에 불과하며 5군데 정도는 티켓을 발부받고 나머지는 곧바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이 요즘 상황이라는 것이다.“결국 이 이야기는 시정 기간 없이 10곳 중 8~9곳 정도의 업체들은 곧바로 어떤 식으로든 제제를 받는다는 의미”라고 이 부회장은 전했다. 그는 이어“요즘 시카고 지역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검열이 나오는 날은 거의 일이 제대로 안될 정도로 긴장된다’고 털어놓은 업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위생국에서 갑자기 위생검열을 강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요식업협회 이동열 회장 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위생국의 검열인력이 감소, 검열 공백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과 시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 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동열 회장은 “2년 전부터 시카고 지역에는 검열이 1년에 한번 정도 나온다. 그 전에는 1년에 두 차례였다. 이 때문에 한번 검열을 할 때 마다 확실히 다진다는 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명재 부회장은“시카고시가 부족한 세수입을 채우기 위해 벌금을 많이 먹이려는 듯한 느낌도 받는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아무리 청결을 유지해도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이 위생검열이지만 그래도 업주들은 기본적인 부분은 철저히 지켜 검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열 준비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바퀴벌레나 쥐가 다닌 흔적이 없을 것 ▲냉장고의 온도를 40도에 맞춰 둘 것▲그릇은 반드시 땅에서 일정 높이 이상 놓아 둘 것 등이 있다.
한편 시카고와 달리 1년에 네차례 정도 검시관이 찾아오는 서버브지역에서는 위생 검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웅진 기자
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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