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락포드ㆍ던디+83번등지서
불필요한 외출 삼가 바람직
최근 뉴욕에서는 조국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그 지역 일부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불시에 급습, 불법체류 혐의로 단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체자들 사이에 동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에서도 ICE에 의한 불체자 불시검문 및 단속이 산발적이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 전문 이홍미 변호사에 따르면 ICE는 현재 ‘포괄적이민단속(Comprehensive Immigration Enforcement)’이라는 작전을 수행중이며, 이에 맞춰 일리노이를 포함한 뉴욕, 오하이오, 미조리주 등지에서 불시 검문을 통한 대대적 불체자 단속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이민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정보 공유 웹사이트 등을 통해 주목할 만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는 최근 락포드시의 한 지역에서 ICE가 도로를 막아 놓고 불체자 검문을 단행한 적이 있으며, 던디길과 일리노이83번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모 과일과게에서는 몇 명의 고객들과 직원, 주인까지 현장에서 불법체류혐의로 체포됐다는 것. 이같은 일제 단속은 미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월마트나 K마트, 홈디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업소들의 주차장도 주요 단속대상지역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ICE가 취하고 있는 단속방법은 경찰과 함께 조를 이뤄 갑작스런 급습, 또는 접근한 뒤 신분증(ID)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서 대상인이 신분증이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이같은 단속으로 체포된 한인 불체자, 혹은 불체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뉴욕지역에서는 ICE의 단속을 꺼리는 종업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혼자서 업체를 꾸려나갈 입장에 놓인 한인 업주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CE의 이같은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체자들의 경우 뾰족한 대응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이홍미 변호사는“불체자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현재로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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