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국이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한인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불가 결정을 내렸다. GG 경찰국은 지난 6일 저녁 한인타운 인근 한 가정집에서 부인의 머리를 칼로 찌른 혐의로 한인 L모(50)씨를 체포했지만 부인이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해 L씨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가정불화로 인한 폭력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진술을 증인들로부터 확보, 그를 살인미수혐의로 15일 또 다시 체포했다. 그러나 OC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케이스를 17일 오전 기각시켜 그는 석방됐다. L씨는 18일 웨스트 저스티스 센터에서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부인은 가든그로브 메디칼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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