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출신 룸살롱 마담
서울에서 브로커 역할
알선책등 12명 불구속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발급받은 비자로 한국 여성 10여명을 LA한인타운 유흥업소에 보내 한인 재력가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한국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9일(한국시간) 각종 서류를 위조해 미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LA한인 유흥업소에 취직시킨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로 성모(39.여)씨를 구속하고 이모(51.여)씨 등 다른 알선책 등 6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의뢰해 비자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LA유흥업소에 취업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최모(31.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씨는 LA에서 지난 1992년부터 타운내 룸살롱에서 마담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 알선책은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흥업소 종업원 19명에게 목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인,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한인타운 유흥주점에 취업시켜 교포 재력가 등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LA지역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한인 재력가와 2~3개월간 이른바 ‘현지처’ 관계를 맺으면 2,500만~3,0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5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재력가는 대부업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40대 중반 유부남 두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성씨 등은 종업원들이 업소를 이탈하거나 귀국하려 하면 불법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약점을 이용, 복사해 둔 여권을 갖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운 유흥업소에는 취업 후 3개월을 못 채우거나 근무를 게을리하면 고액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 종업원 중 일부는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경찰은 LA지역 유흥업소와 한국내 성매매 알선조직간의 불법행위 사례가 그치지 않자 지난 1년전부터 이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쳐왔으며, 이 사건도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인신매매 및 성매매 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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