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을 비롯한 적잖은 업소에서 ‘얼마 이상만 크레딧카드 사용’이라는 하한선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MSNBC는 6일 인터넷판 뉴스에서 비자나 매스터카드 혹은 데빗카드를 받는 업소에서 ‘미니멈 사용액’을 정하는 것은 계약 규정(merchant agreement)에 위반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매스터카드사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작은 금액의 티켓 구입조차도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기 원한다”며 “만약 업소측에서 최저 사용액을 정해 놓았다면 카드 발행업체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SNBC는 그러나 업소측에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사용시 부과하는 추가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의 경우 이를 금지한 연방법 조항은 없다고 MSNBC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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