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대법원‘허용 판결’번복 여부 관심 집중
사우스다코타주 금지법 파문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미국에서 낙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는 지난 1973년 낙태를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우 vs. 웨이드)에 정면 대치되는 것이라 과연 대법원 판결이 유지될 것인지 혹은 번복될 것인지를 둘러싼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우스다코타주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도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낙태 반대자 혹은 지지자 양측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이 법에는 이를 위반한 의사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낙태 반대자들은 이 법이 연방 대법원이 로우 vs. 웨이드 케이스를 번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의 위험을 널리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태아를 아름다운 생명체로 인식시키는 작업에 전력 투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 판사를 임명해 대법원에서 법정다툼이 벌어질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낙태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서 탈피, 낙태건수를 줄이기 위한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들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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