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들, 영주권 수속 지연으로‘고민’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인 전모(37)씨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기약없는 희망에 마냥 기다려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씨는 최근 영주권 첫 번째 단계인 노동증명(Labor Certificate)을 노동청으로부터 받기는 했기만 다음 단계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의 여부는 오히려 더 큰 고민거리가 됐다. 현재 같은 추세대로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 봐야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3~4년은 족히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다.
최근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수속중인 한인 직장인들의 얼굴 표정이 어둡다. 불체자 구제 방안인 I-245 조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업무 적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취업 이민의 경우라면 과거 H1 비자 취득 기간까지 포함했더라도 3년 정도면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노동허가(Working permit)의 경우 이제 겨우 2001년 초에 신청한 이들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그 속도가 더디다. 게다가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데는 앞으로 2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할 정도로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취업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지의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전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맨 처음 영주권을 위한 광고에 들어간 것이 2003년도 8월경, 이후 2004년 3월에 1단계인 노동증명 신청단계에 돌입했지만 지난 해 12월이 되어서야 겨우 노동증명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청 당시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4개월 만에 나왔어야 되지만 한마디로 1년 9개월만에야 겨우 1단계를 마친 셈이됐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2단계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마지막인 3단계의 경우 지금 현재 2001년 초에 노동증명을 신청했던 이들에게 순위가 개방되어 있으니, 전씨의 경우는 앞으로 3년 후에나 3단계 진입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수속 기간 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4년 5년 정도면 쉽게 지나가니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씨는“사실 영주권이 없으면 급여도 적은데다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개인 사업 등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기도 어렵다”며 “빨리 영주권을 받아 자영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시간만 가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별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S씨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S씨는 “컴퓨터 관련 직종으로 수속 중인데 아직 노동증명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결혼도 했기 때문에 한층 미래설계에 부풀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영주권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니 이곳에 살아야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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