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취업시 우대… O.I.S. 방문자 2배이상 늘어
최근 학교 외에서 직업 경험(인턴십)을 쌓기 위해 학교 내 국제 학생 서비스 사무소(O.I.S)를 방문하는 한인 유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10일 2006년도 학사 학위 소유자들을 위한 취업 비자(H1-B) 쿼타가 조기 소진된 후 취업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한 유학생 대부분이 인턴십 유무에 따라 취업하는데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카렌 콘베이 롱아일랜드대 C.W Post 캠퍼스 O.I.S 디렉터는 “작년 9월 학기 시작부터 최근까지 학교 외에서 인턴십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는 한인 학생들이 증가했다”며 “지난 2004년도와 비교해 2배 이상 한인 학생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권이민국(USCIS)은 유학생들의 학교외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학교 외에서 인턴십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O.I.S를 통해 USCIS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USCIS에 따르면 한인 유학생의 노동 허가 신청 자격은 ▲교육과정의 훈련과정(C.P.T): 풀타임(Full Time)으로 9개월 이상 재학 ▲선택 훈련 과정(O.P.T): 풀타임으로 1년 이상 재학 ▲아카데믹 훈련: J-1(교환 학생)비자 소유자 ▲국제단체 취업(E.I.O): 졸업 전 국제단체에 취직한 경우 등 총 4가지다.
한편, 취업 전문 사이트 스카우트를 운영했던 뱅커스코리아사 김현섭 사장은 “최근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한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모든 직장들이 취업 시 직업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내 취직을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인턴십은 필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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