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혜택요령 소개
메디케어 가입된 65세이상 노인·장애인 대상
가입땐 평균37달러 프리미엄·년 1,300달러 보조
소득따라 추가보조… 년내 가입해야 1월부터 혜택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15일부터 시작된 새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신청이 내용이 복잡하고 플랜도 많아 대부분이 노인인 가입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 안정영 소셜워커를 통해 새롭게 바뀌는 처방약 보험 플랜의 내용, 최대한의 혜택을 받는 요령을 정리했다.
누가 가입할 수 있으며 어떤 혜택있나
연방정부 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에 가입돼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장애인이 가입대상자다. 메디케어만 갖고 있거나 메디케어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험 메디칼(Medi-Cal·메디케이드)를 함께 갖고 있는 노인들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주정부 보험 메디칼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바뀌는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받아온 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새 처방 약 플랜에 가입하면 평균 37달러의 프리미엄으로 1년에 약 1,300달러의 처방 약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월보험료는 최고 10%내에서 매년 인상 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 가입자는 1~3달러의 코페이(공제금)와 250달러의 디덕터블(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많은 경우 프리미엄과 디덕터블을 면제받을 수 있는 추가 보조(Extra Help)를 신청할 수 있다.
새 처방약 보험 플랜 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
▲메디케어만 있는 경우
일단 본인이 복용하는 모든 처방약의 리스트를 작성, 담당 약사와 상의해 플랜과 계약돼 있는 지를 확인하고 사용 약품이 커버되는 것을 선택한다. 웹사이트 (www.medicare.gov)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을 수 있으며 전화 1800-medicare(633-4227)로 신청 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2005년 11월 15일~2006년 5월 15일이지만 2006년 1월1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새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칼이 있는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가입된 사람들은 자기부담금과 프리미엄을 면제받고 코페이는 플랜에 따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수혜자들은은 정부에서 자동으로 새 플랜에 가입시킨 후 가입된 플랜의 내용과 정식 가입신청서를 보내준다. 임의로 가입된 새 플랜의 내용을 살펴본 후 평소 복용 약이 커버되는 지 여부, 담당 약국의 계약여부를 살핀 후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경우 가입된 보험 플랜에 통지한 후 자신에게 맞는 다른 플랜을 선택해 바꾼다.
추가 보조(Extra Help)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나
총 가입자의 약 1/3가량이 추가보조 대상자에 포함된다. 일인당 연소득이 1만4,000달러 이하, 부부일 경우 1만9,000달러 이하이고 집 한 채와 차 한 대를 제외한 총 재산이 일인당 1만1,500달러 이하, 부부당 2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 추가 보조 대상자에 포함된다. 본인이 추가보조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지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전문가들은 추가 보조를 받을 때 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이 간단하지 않으므로 연간 수입이 위의 기준을 넘는다하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제공됐던 처방약 할인 카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지난 2003년 부시행정부가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한 처방 약 할인 카드는 바뀌는 처방약 플랜에 상관없이 오는 2006년 5월 15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홍지은 기자>
<관련 웹사이트>
www.medicare.gov
www.maprx.info
www.calmedi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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