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건물 전기공사를 놓고 한인 건물주는 부실공사, 한인 시공업자는 계약파기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던 끝에 결국 소송까지 벌어졌다.
제소한 측은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윌리엄 임씨고 피소된 측은 최근 건물을 공사한 캐티 최씨. 최씨는 시카고 브로드웨이와 디반길이 만나는 곳 근처에 3층 건물을 증축했다. 전기공사를 위해 작년 9월 29일 임씨 회사를 고용했고 10월 4일 공사를 시작했다. 전체 계약금은 1만7천달러였고 최씨는 공사 전 9월 30일에 2천달러 다운페이를, 10월 21일에 5천달러, 11월 21일에는 3천달러를 건넸다. 그러나 11월 22일 최씨는 전날 넘긴 3천달러를 지불정지시켰다.
정확하게 재서 해야 하는데 이건 눈짐작으로 봐도 전등이 6~7인치나 비뚤어지게 달려 있고, 목욕탕 위에 전기 박스를 설치하는가 하면 전기패널을 너무 작은 것을 설치해 전기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이건 누가봐도 부실공사였다고 최씨는 주장했다. 최씨는 시어스 전기기술자를 포함해 3명의 기술자를 데려다 자문을 구했는데 모두 부실공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씨가 일한 것은 보름 정도에 불과하다. 공사의 3분의 1도 끝내지 못했다. 다시 와서 고치라고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도 다른 데 공사하러 가느라 받질 않았다며 전화통화기록부를 제시했다. 그는 보다 못해 비용지급을 중단한 것이고 다른 인부를 구해 4천달러를 더 들여 공사했고 지난 3월 인스펙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씨는 지난 6월 임씨로부터 자신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그는 소송 때문에 공사를 마친 건물의 2, 3층을 팔려고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움을 구하려 시카고 BBB(Better Business Bureau)와 소비자보호국(Consumer Services) 등에 진정서를 냈지만 서류가 밀려 시간이 걸린다는 답만 들었고, 변호사도 해결하는데 2년은 걸린다고 말했다는 것. 하루에 이자 및 기타비용을 130달러씩 내고 있어 현재 파산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번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해서 그런다고들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저같이 피해받는 분들이 없도록 신문사에 알리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공사를 맡았던 임씨측의 입장은 최씨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임씨는 지난 2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실공사가 아니다. 최씨가 11월 21일 3천달러를 건네 받은 지 10시간도 안돼 스탑페이먼트를 시킨 것 자체가 의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소송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계약은 나와 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남겼다는 메시지는 듣지 못했다. 최씨를 만나기 위해 12월쯤 가봤더니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퍼밋도 없는 멕시칸들을 아무나 데려다 공사를 시키고 있었다. 더욱이 내가 남겨둔 물건들을 그들이 사용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전화해도 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림씨는 최씨가 나보다 다른 데 가서 일 좀 하고 오라고 시켰고 만나러 갔더니 없어서 못만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최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려면 하라고 편지를 보내서 고소했다. 또한 최씨가 BBB와 소비자보호국에 진정서를 낸 것도 내가 추가서류를 동봉해 보냈다. 그랬더니 BBB측은 그쪽에서 알아서 각하시켰고, 소비자보호국에서는 아직 연락을 못받았다. 시카고에서 전기공사 하는 한인들에게 최씨가 저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익히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주택관련 법률 문제를 10년 이상 다뤄온 김세진 변호사는 한인 건물주와 시공업자의 분규가 많지만 이번 건처럼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엉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영어가 짧다보니 계약서는 1장에 공사 내역은 안적고 비용만 적고 나머지는 구두계약을 하게 되는데, 공사라는 것이 하다보면 중간에 변경이 있기 마련인데 이 역시 문서로 남기지 않고 말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간의 신의를 믿고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돈이 개입되면 싸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경우 건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건물주 자신이 요구한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놓은 것이 없으면 소송에서 밝히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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