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커서 쓰게 않게 된 유아용 침대 등, 아직 얼마든지 쓸만한 물건들을 가져 가겠다는 자선단체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쓰레기차에 버리는 일이 많다. 일반인을 상대로 모금하는 비영리단체는 많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현찰 기부를 바라지 물건도 받는 단체는 자꾸 없어지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주는 501c(3)’s 로 인가받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선단체들은 아주 많다. 국세청이 작년에 새로 허가한 것만 6만개로 자선단체는 총 150만개나 된다. 지난 10년 사이에 거의 2배쯤 늘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물건이 아니라 현금 기부를 원한다.
“헌옷 등은 넘치고 픽업보관 비용 더 들어”
그나마 물품 받는 곳은 구세군과 굿윌 뿐
세금공제 받으려면 유자격 단체인지 확인을
그렇게 된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옷이 넘쳐 나기 때문이다. 옷값이 싸지면서 사람들이 자주 바꿔 입게 됨에 따라 별로 입지도 않은 셔츠도 기부하는 일이 많아졌다. 20달러면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됐지만 헌옷들을 운송하고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은 더 비싸졌다. 특히 요즘 개솔린 값은 엄청나다. ‘굿윌 인더스트리즈 인터내셔널’ 대변인 데이브 배린저는 기부자의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갈 경우 비용은 그 물건을 기부자가 가져다 줄 때보다 3배가 더 든다고 말한다. 요즘은 동네 이곳저곳에 놓아 두었던 ‘굿윌 박스’들도 자취를 감췄다. 거기에 든 물건을 픽업하느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종교단체 등 아직도 중고물품을 기꺼이 받는 로컬 그룹들도 있긴 하지만 큰 전국규모 자선단체중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것은 ‘구세군’과 ‘굿윌’ 뿐이다. 구세군의 지역 비상재난 담당 코디네이터 마이클 오리텔리에 따르면 중고 의류는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재난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성인재활센터 기금 마련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 옷이나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옷이나 부속이 없어진 컴퓨터, 망가진 가구 같은 쓰레기를 기부한다고 가져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줄 수 없는 것이면 자선단체에도 가져 오지 말라고들 말한다. 만일 쓸 수 없는 물건이라면 자선단체들도 그것을 치우느라 돈을 들여야 한다.
굿윌이 해마다 기부받는 의류는 10억파운드에 가까운데 그중 사용되는 것은 반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카펫 패딩이나 걸레, 기타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된다. 굿윌이 작년에 중고품점에서 벌어들인 돈은 13억7,000만달러였다.
그리고 튿어진 옷을 가져다 주면 자선단체 사람들이 꿰매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75년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바느질은 물론 삶아서 다리미질까지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굿윌에서 취업 훈련을 받는 장애나자 중독자들을 직원으로 쓰기 때문에 단추 다는 일 같은 것을 시키기는 한마디로 비경제적이다.
그러나 전국 규모 조직이라도 지역에 따라 시책이 다르다. 예를 들어 ‘빅 브라더스 빅 시스터스’(www. bbbsa.org)는 주로 사우스웨스트 지역 20개 지부에서만 의류와 장난감 기부를 받는다.
자선단체들은 사람들이 버린 중고 전자제품들, 대부분 컴퓨터와 텔리비전은 그 양이 너무 엄청나 처리하느라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것이면 재활용장에 가져다 버리는 것이 더 낫다. 가난한 사람들도 작동이 되는 물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부한 물건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이 비영리단체로 인가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미심쩍으면 자선단체에 직접 물어 보든지 아니면 ‘채리티 내비게이터’(www.charity navigator.org)나 ‘가이드스타’ ‘베터 비지니스 뷰로 와이즈 기빙 얼라이언스’(www.give.org) 같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영리단체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국세청 웹사이트(www.irs. gov)를 방문하면 된다.
IRS는 기부한 물건의 시가를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허락한다. 즉 그 물건이 중고품점에서 팔리는 가격을 말한다. 동네 중고품점에 가보면 대충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부할 때는 혹시 IRS가 문의할지도 모르니까 그에 대비하여 항목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가구의 경우에는 그 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사진이나 구입시 받은 영수증, 지불하고 되돌아온 수표 같은 것도 갖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기부해 달라고 하는 자선단체들도 있는데 관련 세법이 올해부터 달라졌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기가 기부한 자동차의 가치를 과다평가하는 납세자가 많아 2005년도 세금 보고부터는 500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기부할 경우 그 시가만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제액은 많은 자선단체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자동차가 경매에서 팔려서 자선단체가 그 가격이 명시된 영수증을 보내온 다음에 결정된다.
만일 자선단체가 그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염가로 팔았을 경우, 또는 그 가치가 500달러 미만일 경우에도 일부 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고시가가 아니라 공정시가로 공제받는다. 또 자기들이 대신 자동차를 가져다가 자선기관에 넘겨 주겠다고 광고하는 이들중에는 영리 목적으로 차값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중간상인들이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선단체 관계자들은 물품 기부에 대해 말할 때 아주 조심스러워 한다. 자선단체를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은 원치 않지만 사람들의 순수한 자비심, 필요한 사람과 좋은 일을 돕고 싶은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김은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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