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8일(화) 실시되는 가주 특별선거를 앞두고 8개의 주민발의안이 상정됐다. 보통 중간선거라고 부르는 홀수해의 선거는 주지사나 연
방의원 등 선출직 고위 공무원을 뽑지 않기 때문에 자칫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올해 특별선거에 오른 발의안 중에는 아놀드 슈워제너거 주지사(공화당)이 주도하는 각종 복지혜택 삭감과 보수적인 인권법안들이 포함돼 있어 이민자 및 소수계 옹호단체들이 활발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가주 교사연합(CFT;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은 발의안 73호에 대해 “틴에이저들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CFT는 74호가 “신임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75호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노조의 세력약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76호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축소”라는 이유로 모두 반대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가주를 위한 아시안 연대’도 발의안 74, 75, 76, 77(선거구제 조정), 78호(처방약 할인) 등에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유하고 나섰다. 특히 78호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79호(처방약 할인 및 메디칼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이 투표에 부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인단체중 선한 사마리아회도 지난 22일 EB한미노인봉사회에서 가진 설명회를 통해 발의안 74, 75, 76호 등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이번 특별선거에서 이민자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는 주요 발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의안 73호(낙태에 관한 부모 통지): 의사가 임신한 미성년자에 대해 낙태수술을 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붐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 (△반대의견: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판사에게 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위험한 불법 낙태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발의안 74호(공립교사 견습기간 연장): 신임교사의 견습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 2회 연속 저평가를 받은 영구직 교사를 보다 쉽게 해고토록 허용. (△반대의견: 이 법안은 학급규모의 축소나 학습재료 및 안전의 의 개선과 같은 보다 중요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발의안 75호(공무원 노조 회비): 공무원 조조는 회비를 정치헌금으로 사용하기 전 각 회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대의견: 이 발의안은 공공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발의안 76호(주정부 예산지원): 주지사에게 주정부 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부여.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최저 자금 지원수준 계산방법을 변경. (△반대의견: 이 발의안 통과시 학교에 대한 최저자금 지출이 향후 40억달러 감소하고 학교에 대한 자금지원 효력이 감소하게됨.)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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