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명령 없이 가석방자 24시간 감시
보호감찰국 권한 확대에 남용 우려도
최근 법률로 제정된 주 보호감찰국의 위치추적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모니터를 부착 권한 부여 내용이 보호감찰국의 남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이 민권단체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달 초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한 공공안전법은 GPS 모니터 부착 권한을 각 카운티 보호감찰국 수장에게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감찰국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도주 우려가 있는 가석방자나 전과자, 보호관찰자들에게 GPS 모니터를 법원명령 없이도 채울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정의구현을 위한 법조인 단체는 이 법이 GPS 부착 범위를 너무 넓게 하고 또 보호감찰국의 감시권한과 남용 가능성을 필요 이상으로 높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연쇄 성범죄자 등 위험한 전과자들에게 GPS 모니터는 효과적인 범죄예방의 도구역할이 되지만 새 법에 따르면 가벼운 범죄로 형을 살고 난 가석방자나 전과자들에게도 부착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한번 유죄평결을 받은 이들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병원이나 부모를 만나는 일등까지 추적되는 인권침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미인권연맹(ACLU)도 이 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며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기존의 자택 연금용 전자팔찌가 자택에 없는 것만 알려주는 것에 비해 한 단계 위의 하이텍 도구인 GPS 모니터는 하루 24시간 위치가 추적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부작용이 더 크다.
캘리포니아주가 허용하는 GPS 모니터는 안테나가 달린 검은색 발찌를 발목에 착용하는 움직임 하나 하나가 보호감찰관의 스크린에 점으로 표시된다.
오렌지카운티 보호감찰부는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준비를 마쳤고 샌디에고 카운티 교정부는 이미 위험인물로 분류된 82명의 가석방자 등을 대상으로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LA카운티도 1년 이내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GPS 모니터 부착은 현재 가석방자에게 사용하는 전자팔찌의 비용 3,100달러에서 약 3,300달러의 경비가 더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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