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어느 세월에…
10만~20만달러로 체류·노동 허가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발표 후 취업 이민 수속이 최대 5년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이민 투자 비자인 ‘E-2’ 비자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2 비자는 약 10만-20만달러의 비교적 소액으로 비즈니스를 창업 또는 매입해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 학생 비자와 달리 배우자 취업이 가능하고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또 전문직 비자(H-1)와 달리 쿼타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10만달러 이상 송금을 단속하고 투자자들이 현지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꺼려 왔었다.
그러나 취업 이민 대기자에게 ‘우선 순위’가 부여돼 수속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취업 비자도 내년 10월까지 쿼타가 닫혀 버리자 한인들의 관심이 다시 E-2 비자에 몰리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지난 9월 이민문호 발표가 있기 전부터 네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투자 이민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을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E-2 비자가 미국 체류를 원하는 한인들에게 확실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적절한 조건만 갖추면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2 비자 신청 요건이란 ▲투자액 ▲수익 창출 규모 ▲소유주의 경영 능력 ▲한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 ▲고용 창출 능력 등으로, 한국에서 송금된 자금의 출처, 투자 사업체 외의 생계 수단 등도 보여줄 수 있으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30만달러 이상이어야 비자가 나오나 미국에서는 10만~20만달러 정도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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