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물거품’
불체자 운전면허 법안도 좌절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 문신 금지
진료기록에 환자 사용언어 표기
아놀드 슈워제네거(사진) 가주지사는 지난 7일 한의사 진단권 보장 법안(AB1115)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법안(SB60)등 일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병원에서 환자의 기록에 사용언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AB800)에 서명하는 등 올해 가주 의회가 승인을 요청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 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961개의 법안 중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729개에 서명하고 232개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지사가 서명하고 거부한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주의회 웹사이트(www.leginfo.ca.gov)참조>
■서명한 법안
지법안(AB646)-부모 허락 없이 미성년자의 신체에 구멍을 뚫어 귀걸이, 코걸이를 걸어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없이 문신이나 피어싱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법 위반시 적발업소는 적발 시 250달러의 벌금과 행정제재 조치를 당하게된다.
▲화장품(SB484) - 화장품 제조업체는 판매 제품 내용물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여부를 공개해야한다.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AB1098) - 해당 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가주 내 4만1,000개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은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을 비밀투표로 실시해야한다. 또 1,800달러 미만의 회비 연체 또는 회비 연체 기간 12개월 미만일 때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 밀린 회비를 이유로 주택 차압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찰 추격(SB719) -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용의자들은 가중 처벌된다. 단순 도주일 때는 원래 형량에서 1년이 추가되고, 추격전 중 무고한 인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10년이 추가된다.
▲강아지 판매(SB914) - 8주 이하의 강아지 판매가 금지된다. ‘햇 강아지’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동물보호소 또는 수의사로 한정된다. 위반자에게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디오 게임(AB1179) -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업주는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은 흑백 색깔의 ‘18’ 스티커가 부착된 것들이다.
■거부한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AB48) - 6달러75센트인 최저임금을 내년 6월부터 7달러25센트로 인상하는 법안.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SB60) -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가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수년째 이 법안을 제안했던 길 세디요 주상원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다시 유사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AB772) - 3억달러의 예산으로 정부지원 의료보험 혜택 아동의 자격을 낮추는 법안. 현행법은 가구당 소득이 연방빈곤기준보다 250% 높은 가정의 자녀에게만 정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법안이 승인됐을 때 혜택 기준은 연방빈곤기준 300%로 높아지고, 수혜 아동 수도 80여만명이 추가될 수 있었다.
▲배심원 임무(SB874) - 배심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를 상대로 주정부가 상업거래를 하지 않게 한 법안.
▲노동법(SB174)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오버타임 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게 한 법안.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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