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거부권 행사… 진료여부 논란일듯
한의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의사 진단권 명문화 법안’(AB1113)이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막판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부결됐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인 8일 밤 12시를 하루 앞둔 7일 밤 늦게 AB1113에 대해 전격 거부권을 행사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어 한의사 보조원 자격 규정 법안인 AB1115도 거부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대신 ‘한의’ 표기를 ‘오리엔털’(Oriental)에서 ‘아시안’(Asian)으로 바꾸는 AB1117와 보수교육 시간을 2년 50시간으로 늘리는 AB1114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가주침구사위원회를 2년 더 존속시키는 SB248법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슈워제네거 주시사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가주양의사협회의 로비의 영향으로 결국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의사들의 진단권이 이번에 법률로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한의업계에서는 진단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은 물론, 한의사들의 진료 행위가 위축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975년 한의사들의 진료행위가 공식 인정됐지만 진단 권리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의료업계에서는 찬반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있어왔다. 8일부터 연휴가 시작돼 일부 협회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이같은 내용이 한의업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거부권 행사 소식을 접한 관계자들은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빌리 남 가주한의사협회 사무국장은 “어느 정도 우려는 했지만 주지사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줄은 몰랐다”면서 “정상 업무에 들어가는 11일부터 협회 차원에서나 학교별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한의사협회는 일단 진단권 법안이 내년에 다시 상정되도록 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